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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의지혜)

2024 자동차세할인 받고 싶다면.........

by 낭만산책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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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서울시에 따르면 "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절세할 수 있어 좋고 서울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청기간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16일(화)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 신고·납부는 1.31.(수)까지입니다.

 

납부방법 , 세 가지만 알면 끝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신고 신청 후 오는 31일(수)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1) 전화로 납세지역이나 관할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분들은 아래의 창을 클릭하세요. 

https://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3)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체크리스트 (check list)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또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액과 공제액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etax.seoul.go.kr/

환급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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