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퇴사로 당장 생계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를 이용하세요. 일시적이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래의 단계만 따라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근태등)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우선, 퇴사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요청: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당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②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⑥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듣고 주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①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 × 60% × 실업급여 지급일수
② 1일 평균 임금 계산:
1일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③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입니다.
④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4.실업급여 주의사항
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워크넷 구직 신청과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추가 정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