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금자리론 출시, 대출기준금리 4.2~4.5%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지원요건 적용
경제가 불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환경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폐업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정부는 내 집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나올 예정입니다.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보금자리론이 4.2~4.5%의 기본금리 새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윤용 되었던 특례 보금 자리론은 29일 종료합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보금자리론을 되살려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최소 5조, 최대 1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피해자에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서 새보금자리론 지원혜택은 서민이나 실수요층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결국, 새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폭넓고 두터운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새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 및 지원자격을 알아볼까요.
지원요건 및 지원자격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이거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가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특히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우대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전세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우대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금리 대출이자 4.2-4.5%, 취약계층 3%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어려운 경제용어 인용부호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됭 것입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를 적용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신문기사 발췌)
설명: 우대금리 조건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대상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할인혜택입니다. 우대금리의 최대 인하폭은 -100bp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bp"는 "basis points(베이시스 포인트)"를 의미하며, 이것은 이자율의 소수점 이하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위를 지칭한다. 1bp는 이자율의 0.01%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우대금리의 최대 인하폭이 80bp였지만, 현재는 100bp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대출을 받는 분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대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특정 층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